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종교 행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3일 종교행사에 참석한 600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