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27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불법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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