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상담 20분 지나면 종료…울산 중구, 응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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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상담 20분 지나면 종료…울산 중구, 응대지침 마련

울산시 중구는 공무 방해를 막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자 반복 민원, 악성 민원 상담 시간을 1건당 20분으로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중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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