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2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기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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