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처벌 받게 되자 피해자 탓을 하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본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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