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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