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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