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연고관계' 검색금지…보수액 아닌 '상담료' 표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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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고관계' 검색금지…보수액 아닌 '상담료' 표시만 허용

법무부가 연고관계 검색과 보수액 사전 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해 변호사검색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및 그에 입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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