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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