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개통해 요금과 대금을 내지 않은 30대 남녀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총 131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을 무단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B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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