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게 된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결제한 30대 남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줄테니 폰을 새로 개통해달라"며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7개월치 요금 약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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