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셀프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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