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등록 없이 즉석조리식품 제조·판매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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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등록 없이 즉석조리식품 제조·판매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발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톤,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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