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자택 옆집을 합숙소로 임차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전용면적 200.66㎡)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판교사업단에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2022년 2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며 해당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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