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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