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투표할 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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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투표할 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선거인은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할 수 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도 공직선거법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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