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서 우회전하다 '쾅' 들이받고 도주,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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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로서 우회전하다 '쾅' 들이받고 도주, 50대 집유

2차로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해 피해자 B(32)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 방향을 위반해 우회전했고 피해자 B씨는 직진 및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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