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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