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원만히 종료되어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어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이혼 소송 절차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이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보도되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의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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