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이혼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해당 사안은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 돼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최근 황정음은 43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2022년 초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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