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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