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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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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