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여론조사서 '역선택 권유' 민주당 당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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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여론조사서 '역선택 권유' 민주당 당원 벌금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일반국민 대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해 역선택하라는 취지로 지인 수백명에게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3∼24일 실시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경선(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 지역 선거구민이 다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해 역선택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당시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여론조사에 참여해 고의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 조사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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