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지 점유 면적·기간 특정 않은 변상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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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유지 점유 면적·기간 특정 않은 변상금 부과는 위법"

국유지 점유·사용 면적과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에 A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 동안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운영하는 세차장의 제반 여건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타인의 점유·사용을 배제한 채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가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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