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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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성남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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