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31일부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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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31일부터 전면 해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월 3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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