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을 수소지게차와 수소선박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각종 실증 사업을 통해 수소 선박과 수소 지게차에 대한 검사 기준, 시설 기준, 충전 규격 준수 의무화 등을 마련하면서 기존 시행규칙 등에선 수소 자동차로 한정됐던 수소충전소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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