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이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이 역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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