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대선 불법 인쇄물 게시 혐의 등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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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대선 불법 인쇄물 게시 혐의 등 수사 의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23~24일 제주시내 버스 정류장 등 6개소에 모 대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부착한 혐의가 있는 신원 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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