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2025년도 주민조례제도 청구절차 안내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실현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장치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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