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야간에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의 3차로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27일 오후 11시53분께 인천 서구 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B씨(5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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