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운전한 증거 있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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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운전한 증거 있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실형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4년 11월 3일 낮 12시 2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45m를 운전한 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0분간 3차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운전하지 않았다.난 못해"라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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