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주최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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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주최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주최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지역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고 결의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 지역에 5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는데 A씨가 주최한 집회에는 약 58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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