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주최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지역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고 결의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 지역에 5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는데 A씨가 주최한 집회에는 약 580여명이 참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