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위치 몰라?" 주먹이 앞선 남편…합의에도 처벌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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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위치 몰라?" 주먹이 앞선 남편…합의에도 처벌받은 이유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집에서 아내 B(60)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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