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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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 400만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는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A씨와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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