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 정부는 착오 송금 이튿날인 지난 7일 '행정 실수'를 확인하고 계좌 동결 등을 통해 90%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아코스타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친지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체를 66번으로 쪼개 진행했는데, 이는 국세청에 소득 증빙을 할 필요 없는 송금액 한도(50만 페소·60만원 상당)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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