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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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인력난 해소

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회./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농림부와 법무부 공동 주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하반기 25농가에 42명 입국을 시작으로 2023년 52농가 133명, 2024년 173농가에 443명이 입국했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농가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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