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항고기각에 재항고…"재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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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항고기각에 재항고…"재수사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를 결정한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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