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 관련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부정선거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고, 이 후보는 증거가 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5년 1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선은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부정선거 특검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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