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대법관 증원 조속 추진 및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 한정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 마련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병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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