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 코앞…"가정보호 원칙 위배" vs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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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 코앞…"가정보호 원칙 위배" vs "현실적 대안"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가정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 가정위탁, 그룹홈,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를 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1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하고 아동초기보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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