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하려면 하급심 판사 증원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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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하려면 하급심 판사 증원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심각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급심 법관 증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139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상고심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하급심의 미결 사건은 36만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 사건(2만1000여건)보다 17배 많으며, 민사 1심 사건의 17.4%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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