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유실물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물건을 수차례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5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유실물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유실물 정보를 취득해 물건을 뜯어냈고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원의 출석요구도 무시한 채 재판 중에도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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