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계산용’ 금리지만,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DSR이 올라가고 결국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9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에선 은행권·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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