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회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 이후 이뤄진 형사판결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가 감경됐고,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았다"며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