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으로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2%는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SKT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228명)의 43.3%는 이번 유심 사태로 다른 통신사로 가입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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