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사진=AFP)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전날 하버드대에 통보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SEVP 인증을 취소하거나 해당 조치를 시행,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하버드대에 보낸 인증 취소 통지의 법적 구속력도 정지시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