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하버드대를 맹공격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컬럼비아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조준했다.
연방 민권법 제6조는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날 하버드대에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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