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용인특례시는 최근 양지면 경남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 관내 아파트 건설 사업 이전 단계(설계·시공·감리)부터 부실시공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행정력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층 누수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 하고, 지하층은 토사가 덮여 부실 시공 원인을 찾기 어려워 설계단계부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의무화하여 부실시공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 예고 45일 이전 입주 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이전 시의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여 공사가 완료 된 이후 사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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