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가로 금품 제공" 김천선관위 시장재선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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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가로 금품 제공" 김천선관위 시장재선거 후보 고발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신문사에 40여만원을 계좌이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A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에 게재해 총 3천부가 발행되도록 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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